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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3 2015고단99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5. 04:10경 서울 강서구 C 앞 노상에서, 서울강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의 처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강서53)에 타는 과정에서 위 E의 얼굴에 1회 침을 뱉고 “씹할 새끼들, 니네들 다 죽여버린다! 경찰 좆같네.”, “오늘 끝나고 보자. 한 번 붙자! 죽여 버린다. 농담 아니니까 두고 보자.”라고 소리치고, 위 순찰차의 왼편 뒷 펜더 부분을 오른발로 1회 걷어차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사진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1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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