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I.『2013고단2619』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9. 12. 16:35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홈플러스 아시아드점 주차장에서 피고인 C은 성명불상자로부터 BMW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실제 주행거리보다 적게 변경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그 조작을 의뢰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주행거리계기판에 주행거리조작기를 연결하여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7. 8. 17:00경 양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벤츠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실제 주행거리보다 적게 변경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행거리계기판에 주행거리조작기를 연결하여 위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2. 8.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3.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10. 초순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주차장에서 피고인 C은 I로부터 SM5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실제 주행거리보다 적게 변경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피고인 A에게 그 조작을 의뢰하고, 피고인 A는 주행거리계기판에 주행거리조작기를 연결하여 위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2. 9.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I 등과 공모하여 총 8회에 걸쳐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4.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6. 일자불상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