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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08 2016고단445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6. 1.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6.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1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7. 경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조작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주행거리 변경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해 주고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5. 7. 말경 주소 불상지에서 D, E이 F 그 랜 져 HG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실제 주행거리보다 적게 변경하여 달라는 의뢰를 하며 택배로 발송한 위 승용차의 계기판을 수령한 후, 주행거리 조작기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70,000km에서 60,000km 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과 공모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8. 20. 14:00 경 대전 남대전 IC 인근 상호 미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 G로부터 H 아반 떼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실제 주행거리보다 적게 변경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주행거리 조작기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199,720km에서 99,720km 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3. 10. 14:00 경 대전 유성구 I 아파트 주차장에서 J으로부터 K K5 승용차와 L K5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실제 주행거리보다 적게 변경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주행거리 조작기를 이용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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