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재중동포로 2017. 9. 16. 국내 체류기간이 도 과하였음에도 불법적으로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0. 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E(74 세) 가 운행하는 F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 남부 순환로 방향으로 가달라. ’라고 요구하고, 목적지에 도착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골목으로 들어 가라고 요구하였으며, 같은 구 시흥대로 148길 38에 있는 남문시장 앞길에 도착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최초 택시를 승차한 위치로 가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D 마트 앞길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45 경 목적 지에 도착하여 잠시 택시를 정 차한 피해 자로부터 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청 받자 갑자기 목적지가 다르다고
하면서 요금 지불을 거부하였고,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이상 때리고, 피해자가 진정 하라고 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10초 동안 졸랐으며, 피해자가 택시 밖으로 몸을 피하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 회 걷어차면서 고개를 숙인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붙잡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후 또 다시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얼굴을 수 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겁에 질린 피해자가 가까스로 택시 밖으로 도망을 나가자 피해자의 뒷 멱살을 붙잡으면서 운전석 문으로 피해자를 뒤따라 나와, 왕복 4 차선 도로 한 가운데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리고,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올려 때렸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주행 중이 던 다른 승용차에 몸을 부딪치게 하고, 그 이후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