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같은 회사 택시 기사로서 2012. 3. 24. 17:10경 대전 중구 보문5거리 부근 2차로 길에서 각자 1차로와 2차로에 정차하여 신호를 기다리며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 운전 택시 뒤쪽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D(37세)이 "운전 똑바로 해 새끼들아"라고 욕하자, 화가 나 각자 택시를 운전하여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뒤따라갔다.
피고인과 C는 대전 중구 E마트 공용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승용차를 정차하고 차에서 내려 자신의 승용차 앞에 서자 각자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그런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1회 치고 C 옆에 서서 피해자에 욕설을 하였다.
그리고 C는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치고, 몇 차례 피해자의 목을 잡아 피해자 승용차 보닛에 피해자의 상체를 누르는 한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를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형을 일부 감액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