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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3가합46028
하자보수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온수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965,148,705원 및 그 중 100,000,1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구로구 온수동 155에 있는 온수힐스테이트아파트 18개동 999세대 및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 온수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시행자이며, 피고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건설’이라 한다)는 피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다.

나. 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는 2009. 9. 23. 피고 현대건설과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시공상 하자로서 사용검사일 이후 발생한 하자(사용검사 전 미시공 부분 내지 설계상 하자는 제외)에 관하여 시공사가 보수요청을 받고도 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증채권자인 구로구청장에게 아래 표 기재 기간 및 금액의 범위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각 보증서를 발급하였고,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구성됨에 따라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원고로 변경되었다.

순번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2009. 10. 5. ~ 2010. 10. 4. 1,128,935,700 2 2009. 10. 5. ~ 2011. 10. 4. 1,128,935,700 3 2009. 10. 5. ~ 2012. 10. 4. 1,693,403,550 4 2009. 10. 5. ~ 2014. 10. 4. 846,701,775 5 2009. 10. 5. ~ 2019. 10. 4. 846,701,775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및 하자 1 이 사건 아파트는 2009. 10. 1. 사용검사를 받았는데, 피고 현대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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