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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2 2013가합515227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 E, F, G, H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394,668,1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인천광역시 서구 I에 있는 A 2개 단지 157세대 및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 분양자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자이며, 소외 J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피고 분양자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분양자들은 2009. 10. 26.경 피고 대한주택보증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인천 서구청장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단지 순번 보증기간 보증금액(단위: 원) 1단지 1-1 2009. 10. 28. ~ 2010. 10. 27. 57,259,888 1-2 2009. 10. 28. ~ 2011. 10. 27. 143,149,718 1-3 2009. 10. 28. ~ 2012. 10. 27. 114,519,774 1-4 2009. 10. 28. ~ 2013. 10. 27. 85,889,830 1-5 2009. 10. 28. ~ 2014. 10. 27. 85,889,830 1-6 2009. 10. 28. ~ 2019. 10. 27. 85,889,830 1단지 합계 572,598,870 2단지 2-1 2009. 10. 28. ~ 2010. 10. 27. 54,718,924 2-2 2009. 10. 28. ~ 2011. 10. 27. 136,797,308 2-3 2009. 10. 28. ~ 2012. 10. 27. 109,437,846 2-4 2009. 10. 28. ~ 2013. 10. 27. 82,078,384 2-5 2009. 10. 28. ~ 2014. 10. 27. 82,078,384 2-6 2009. 10. 28. ~ 2019. 10. 27. 82,078,384 2단지 합계 547,189,230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및 하자 1 이 사건 아파트는 2009. 10. 28. 사용검사를 받았는데,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하였다.

구분 사용검사 전 사용검사 후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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