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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9 2019가단517832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원고의 누나인 피고는 2016. 8. 1. 서울 중구 C에 있는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인을 피고, 임차인을 원고, D(원고의 모) 및 E(원고의 동생), 임대차보증금을 100,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6. 8. 1.부터 2018. 8. 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그 무렵부터 D와 F은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8. 10. 26.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체결되고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그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임차인인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그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인 피고에게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이 도달한 후 3개월이 지난 때에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이 원고, D 및 E으로 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갑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D와 E은 D의 장남인 망 G의 처 H은 함께 H 소유의 서울 중구 I 지상 주택에 거주하였던 사실, 망 G이 사망한 후 원고는 H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05너16986호로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는데, 그 사건에서 2006. 4. 4. ‘H은 서울 중구 I 지상 주택을 처분하여 그 매매대금 중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 D, E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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