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서울 은평구 D 다가구주택 지층 좌측 소재 방 2칸 75.5㎡를 명도받음과...
이유
피고는 2012. 4. 3. 원고에게 서울 은평구 D 다가구주택 지층 좌측 소재 방 2칸 75.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4. 29.로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고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을 수령한 사실, 원고는 2018. 4. 6. 피고에게 ‘계약을 해지하겠으니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당초의 임대차기간이 도과한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던 중 임차인인 원고의 2018. 4. 6.자 내용증명에 의하여 그로부터 3개월이 되는 2018. 7. 6.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2항),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와 사이에 새로운 임차인이 정해져 이사일정이 확정될 때 비로소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니 그때까지 위 반환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에 특약사항으로 ‘① 잔금은 부동산 명도시와 동시이행하기로 함, ② 이사일정은 전세계약 만료시 임차인(세입자) 선정 후 쌍방 협의 하에 결정함’이라는 내용의 약정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약정 중 ②항은 기간 도과나 해지 등 계약이 종료되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명도의무를 구체적으로 이행함에 있어서 그 구체적인 시기를 새로운 임차인의 이사일정 등에 맞추어 협의하자는 취지에 불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