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회사작업차량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2. 19:10 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주 취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솔밭공원 방향에서 봉정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상 1 차로에서 시속 약 40-50 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1) 피해자 F(46 세) 운전의 G 티볼리 승용 차량 좌측 뒷부분을 피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동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2) 피해자 H(31 세) 운전의 I 아반 떼 엑스 디 승용 차량 뒷부분과 1) 피해자의 차량 앞부분이 추돌하고, 2) 피해자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부분으로 3) 피해자 J(56 세) 운전의 K 말리 부 승용 차량 뒷부분을 연쇄적으로 추돌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1)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2) 피해자 및 2)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L(33 세), M(5 세), N(1 세) 등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 경추 부 등, 3) 피해자 및 3) 피해차량 동승한 피해자 O(53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3) 피해차량 동승한 피해자 P(84 세), Q(6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F, H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