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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07 2015가단21749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30.부터 2017. 11.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신축판매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토목 분야 기술자이다.

나. 원고는 2015. 2. 11.경 피고와 사이에 광주시 B에 대한 부동산개발(이하 ‘이 사건 부동산개발’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선급금으로 1,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용 역 계 약 서]

1. 용역명 : C 용역

2. 위치 : 광주시 B 일원

3. 면적 : 3,324.00㎡(1,005.51평)

4.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준공시까지

5. 과업내용 1) 디자인 컨설팅 - Master Plan & Design Management, 인테리어 2) 인허가용역 - 건축설계, 토목설계, 개발행위, 현황측량, 건축허가 - 건축감리

6. 용역금액 : 일금 일삼천만원정 ( 130,000,000)- 부가세별도 계약일반조건 제8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갑”은 다음의 경우에는 본 계약을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한 기일까지 착수하지 않을 때 2.“을”이 준공기일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과업을 완성하지 못할 때

3. 과업이 적정 공정일정에 따라 진척되지 못하였거나 완수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

4. 과업 수행에 있어“을”이 성실하지 못하였거나 명백한 태만으로 인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 5.“갑”의 사유로 사업의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갑”,“을” 쌍방합의 하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을”이 기타 본 계약 조건을 위반하고 그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다. 피고는 건축물 디자인에 대해서는 디자이너 D이 수행하도록 하고, 토목 및 측량에 대해서는 2015. 2. 24.경 토목측량업체인 주식회사 혜인이엔지에게 측량 및 토목설계용역을 발주하였다. 라.

원고는 2015. 5. 29.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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