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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7 2014가합18052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주택사업, 택지조성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위 법 부칙(제5230호, 1996. 12. 30.) 제6조에 따라 구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피고는 위 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그 조합원의 건설업 운영에 필요한 계약보증 등의 사업을 실시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1. 10. 7. 주식회사 한인테크(이하 ‘한인테크’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울산 중구 우정동 우정혁신도시 내 ‘동원로얄듀크’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공사기간 : 2011. 10. 7.부터 2013. 10. 31.까지 공사금액 : 5,632,379,088원 계약보증금 : 10%, 지체상금율 : 0.2%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도급인은 수급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도급인과 사전에 협의 없이 수급인이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경우

3. 준공기일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수급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도급인은 위 각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히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수급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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