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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24 2019구합7471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운영 사업 1) 원고는 2010. 6. 1.부터 경기 광주시 B, C을 사업장소재지(이하, ‘이 사건 제1사업장’이라 한다

)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상호: ‘D’, 사업자등록번호: E)을 하였다. 2) 원고는 2009. 4. 20.부터 F와 동업으로 경기 광주시 G를 사업장소재지(이하, ‘이 사건 제2사업장’이라 한다)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상호: ‘H’, 사업자등록번호: I)을 하였다.

3) 원고는 2011. 7. 1.부터 2013. 12. 31.까지 경기 광주시 J을 사업장소재지(이하, ‘이 사건 제3사업장’이라 한다

)로 하여 주택(다세대주택)신축판매업(상호: ‘K’, 사업자등록번호: L)을 하였다. 4) 원고는 2012. 3. 23.부터 2014. 1. 30.까지 경기 광주시 M을 사업장소재지(이하, ‘이 사건 제4사업장’이라 한다)로 하여 주택(다세대주택)신축판매업(상호: ‘N’, 사업자등록번호: O)을 하였다.

나. 원고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원고는,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외부세무조정을 통해 2013년 사업연도(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의 총수입금액에서 장부상 필요경비를 차감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금액은 179,946,719원(= 사업소득 179,810,029원 기타소득 136,690원), 과세표준은 176,508,419원, 산출세액은 46,877,946원으로, 결정세액은 40,190,355원(= 46,877,946원 - 이 사건 제1사업장에 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6,687,591원)으로 산정한 뒤, 2014. 6. 2. 피고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40,190,355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이때 원고가 제출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이하 '이 사건 확정신고서'라고 한다

) 중 사업소득명세서 부분은 아래 <표1>과 같다[사업소득 총액 179,810,029원(= 17,103,126원 34,351,222원 29,648,199원 98,707,482원) . 구분 제1사업장 제2사업장 제3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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