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4. 5. 21. 대한민국의 소유였던 목포시 D 전 9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낙찰 받고, 같은 해
7.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현재 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나. C은 2014. 7. 26.경 이 사건 부동산을 E에게 임대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목포시 소재 F병원의 정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E은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약국 개설과 관련된 자문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원고의 자문을 받아서 이 사건 부동산을 C의 명의로 낙찰 받은 후 제3자에게 매도하려고 했고, 매매계약 성사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에게 수수료로 2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원고는 2014. 5. 28. 피고에게 위 부동산의 매수인으로 G를 주선했으나, 피고의 잘못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C을 원고에게 소개시켜 줬을 뿐이고, C이 원고에게 원고의 중개로 이 사건 부동산이 매도되면 수수료로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갑 제1, 2호증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낙찰 명의자가 아닌 피고가 원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른 증거는 없다. 2)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하더라도, 갑 제1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이 매도될 경우 그 매매대금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위 부동산의 매도 여부와 무관하게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