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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6 2015가합110486
수수료 지급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 을제6, 7, 8,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발전기 제조판매 및 임대업, 기계설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위탁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1. 5. 16.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영업활동을 통하여 피고가 비상용 가스터빈 발전기 관련 공사를 수주할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그 영업활동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기간을 5년으로 정한 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수수료를 기본 수수료와 인센티브 수수료로 구분하고, 기본 수수료를 두 가지로 구분하여 ‘피고의 일상적인 지원 하에 원고의 수주 영업활동으로 계약이 성립된 경우(이를 CASE 1이라 칭하였다)’는 계약금액의 7%, ‘원고의 구매자정보에 의하여 피고의 수주 영업활동을 통하여 계약이 성립된 경우(이를 CASE 2라 칭하였다)’는 계약금액의 5%로 하고, 계약금액과 ‘표준판매가격(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의 차액의 30%를 인센티브 수수료로 하여 계약 성립 후 피고가 위 각 수수료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다. 한편 D 신축 현장에 비상용 가스터빈 발전기를 공급ㆍ설치하는 공사에 관하여 현대건설 주식회사는 2014. 1. 21.경 최저가 낙찰제를 기반으로 한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실시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여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되어 2015. 1. 12. 현대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145억 원으로 정한 계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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