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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0 2019나43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7. 7.경 주류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주류를 공급할 음식점, 주점 등을 확보하여 주면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거래처에서 발생한 이익금의 25% 내지 30%를 매월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주류를 공급할 다수의 거래처를 확보하여 주었고, 피고도 2017. 9.경부터 2017. 12.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여 왔는데, 피고는 2018. 1.경부터는 원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가 확보하여 준 19곳의 거래처들에 대하여 2018. 1.경 이후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수수료로 합계 12,669,489원 원고는, 19곳의 거래처에 대해 각 거래처의 마진에 대한 25% 혹은 30%(원고는 주류의 종류에 따라 수수료율을 달리 정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상당의 금액을 매월 지급할 수수료로 산정하고, 여기에다가 해당 거래처별 거래기간(1개월 내지 9개월)을 각기 곱한 다음, 이를 모두 합산하여 미지급 수수료를 산정하였다

(2019. 7. 3.자 항소취지 및 원인 정정 신청서 2~4면). 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2,669,4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2017. 9.경부터 2017. 12.경까지 피고에게 피고가 주류를 공급할 수 있는 음식점, 주점 등 거래처를 소개해 주었고, 이에 대한 대가로 피고도 원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은 맞지만, 당시 위 수수료는 원고가 해당 거래처로부터 매출 및 수금을 모두 완료한 경우 지급하기로 약정했던 것이다.

그런데 2018. 1.경 이후 원고가 소개해주었던 거래처들은 피고에게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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