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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24 2017가단23931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부부 사이인 피고들이 경매전문가임을 내세우면서 인천시 중구 D 등 12필지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 경매물건을 경매 받을 수 있고 경매받은 뒤에는 수용이 되어 높은 이득이 발생한다고 하면서 경매입찰 참가와 경매물건에 대한 컨설팅 등을 전반적으로 대행해 주겠다고 하여, 원고는 그 투자자문료로 2009. 7. 16.부터 2010. 4. 27.까지 126,700,000원을 지급했는데 실제 낙찰받은 이 사건 부동산이 수용되지 않아 오히려 원고는 20 억 원 이상의 이자비용을 지출하는 등 손해를 입었으므로 통상의 수수료를 넘는 돈을 손해액으로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B가 보상이 진행 중인 개발사업지구 등에 속한 부동산 중 경공매 부동산을 파악하여 원고에게 예상 수익률을 분석 제시하였고 그 예상 수익률과 업무의 난이도를 감안해 총낙찰가의 0.85%~4.25%에 해당하는 156,700,000원에 해당하는 돈을 수수료로 받았고, 그 과정에서 용인시 기흥구 E, F의 부동산의 경우 법률상 하자가 있어 원고에게 지급받은 수수료를 넘는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다한 컨설팅 수수료를 받은 바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이 수용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뒤늦게 수용이 됨으로서 손해가 발생하고 그 책임이 피고들에게 귀속되기 위해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수용대상의 포함 여부, 수용시기에 관해 피고들이 이를 보장하거나 확약함으로써 원고가 이를 믿고 피고들에게 위 돈을 지급하고 이를 낙찰받았다는 상황을 전제로 하는데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들은 수용을 통해 수익이 예상되는 좋은 경매물건을 낙찰받도록 컨설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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