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7.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44세) 운영의 ‘D’[대표자 E(여, 46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제주시 수목원 인근 다가구주택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내부 인테리어 중에서 싱크대, 붙박이장, 신발장 등의 설치공사를 맡게 되었는데, 합판, 인조대리석 상판, 가스레인지, 철물 등을 공급받고 싶고, D가 사용하는 공장에서 작업을 하도록 해주면 공사금액이 크기 때문에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시공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그 전 미수금까지 모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시공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경마비용 등에 사용할 의도였고, 공사대금 이외에 별다른 수익이 없었으며, 제3금융권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이 연체되어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공장작업비, 인테리어 물품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장작업비 2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5. 15.경부터 2016. 6. 14.경까지 사이에 합계 18,259,100원 상당의 공장작업비, 인테리어 물품들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EC와 대질)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본건 관련 건물주와 통화 / 고소인, 거래처원장 제출 / 건물주 F 통화)의 각 기재(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G 주식회사 대표이사 작성의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