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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2.24 2015가단72760
위약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8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8.부터 2015. 12.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2. 4. 피고와 사이에 제천시 B에 있는 관광농원에 피고가 모듈러주택 9평형 5동, 12평형 5동을 총 241,500,000원(평당 2,300,000원)에 제작, 시공하기로 하고, 계약금 132,825,000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중도금 79,695,000원 및 잔금 53,130,000원은 피고의 공사완료 후 5일 이내에 지급하며,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위 주택을 관광농원에 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고 한다). 또한,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계약 해지의 원인을 제공한 측이 계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 132,825,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3. 12. 12.경 모듈러주택의 공급물량을 9평형 8동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고, 변경된 수량에 맞추어 원고의 관광농원에 기초공사까지 시행되었다. 라.

그런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경된 수량에 대한 공급 단가에 관하여 다툼이 생겼고, 원고는 기존의 공급단가(평당 2,300,000원)에 변경된 수량의 주택을 공급하기로(총 대금은 165,600,000원) 피고도 동의하였으므로 계약을 이행하라고 청구하였고, 피고는 위 수량 변경에 따라 공급단가 역시 조정하여 재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 피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C은 2014. 6. 5.경 원고에게 “저희도 상당금액을 출혈할테니 3,900까지만 해주십시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원고는 2014. 6. 5. 피고에게 잔금 32,775,000원을 39,000,000원으로 증액해 줄테니 계약을 이행하라고 통지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18.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바. 현재, 원고의 관광농원에는 다른 주택이 건축된 상태로, 이 사건 공급계약의 이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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