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3,460,9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부터 2020. 5.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1. 피고와 서울 중랑구 C, D, E, F, G, H, I, J, K, L 토지 및 E, F, J 지상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00원, 차임 월 43,87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11. 1.부터 2015. 10.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임대차기간) (1) 본 계약의 임대차기간은 2013년 11월 1일부터 2015년 10월 31일까지(24개월간)로 하되, 임대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계약종료 또는 변경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계약이 자동갱신된 것으로 본다.
제13조(계약의 해제ㆍ해지) (1)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상대방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최고 없이 서면통지로써 즉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도시계획사업으로 당해 토지, 건물이 공공사업에 편입되게 되어 토지, 건물 보상금이 통지되면, 본 계약은 계약 기간이 자동해지 되며, 즉시 임차인은 명도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2014. 6. 7. 피고와 서울 중랑구 M, N, O 토지 및 M, N 지상 건물에 관하여 차임 월 18,19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6. 7.부터 2015. 10. 31.까지로 정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임대차기간) (1) 본 계약의 임대차기간은 2014년 6월 7일부터 2015년 10월 31일까지(16개월간)로 하되, 임대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계약종료 또는 변경 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