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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7 2017가합526768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I에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관리형토지신탁계약 및 신탁사업약정의 체결 J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시행사’라 한다)는 충남 태안군 K 일대에 L리조트 휴양콘도미니엄(이하 ‘이 사건 리조트’라 한다)의 신축, 분양사업을 진행한 시행사이다.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 F’이라 한다)는 2008. 7. 24. 이 사건 시행사와 이 사건 리조트사업에 관하여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시행사 및 시공사인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과 관리형토지신탁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관리신탁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계약은 충남 태안군 K 임야 24,381㎡ 외 25필지(이하 ‘이 사건 신탁토지’라 한다) 위에 이 사건 리조트를 건축하고 동 신탁재산을 임대처분하는 등 관리운영하여 신탁이익을 수익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위탁자(이 사건 시행사)가 사업비 조달의무를 지고 수탁자(피고 F)는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로서의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형태로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13조(공사도급계약) ① 수탁자는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다.

단, 위탁자와 시공사 간에 이미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이 있는 경우 이를 승계할 수 있다.

제14조(건축주 및 책임사항 등)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 또는 건축주로서의 권리를 가지며 의무를 부담한다.

② 수탁자는 사업주체 또는 건축주로서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단, 위탁자가 이미 체결한 계약이 있는 경우 그 계약을 승계할 수 있다.

이 사건 사업약정 중 이 사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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