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 안성군 E 전 634평(이하 리 이하 주소만 표시하기로 한다)은 1911년 F이 사정받았다가, 1936. 11. 15. G에게, 1961. 10. 7. H에게 각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E 전 634평은 1958. 10. 31. E 전 258평{이 토지는 이후 면적 환산 및 행정구역 변경을 거쳐 E 전 853㎡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E 토지)’라 한다}과 I 전 376평으로 분할되었다.
다. 한편, J 전 600무보는 경성부 K에 주소를 둔 L이 사정받았다가, 등록 전환, 토지 분할, 면적 환산, 행정구역 변경되어 위 청구취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라.
1950년경 작성된 이 사건 토지와 같은 번지의 E 전 234평 등에 관한 상환대장에는 전소유자 G, 수배자 M(원고의 아버지), 총상환액 10석 8두 5승, 상환액징수내역에는 6회에 걸쳐 상환이 완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D 전 258평에 관한 상환대장부표에는 수배자 M로 상환이 완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분배농지부에는 D 전 258평은 M가, I 전 376평은 제3자가 분배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분배농지부에는 E 토지에 대한 기재가 없다.
마. D 전 258평에 관한 등기부만이 작성되어 있었고, E 전 258평에 관한 등기부는 작성되어 있지 않았다.
D 전 258평에 대한 등기부에는 1961. 10. 7. 원고의 동생 H 명의의 1956. 6. 30. 상환 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고, 1981. 7. 22. 원고 명의의 1969. 2.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바. I 전 376평은 1936. 11. 15. 매매취득자 G으로, 이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다.
사. 원고의 동생인 H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21390호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인접토지(E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