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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6 2014가단5331547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경기 안성군 C 전 634평은 일제강점기인 1911년 D이 사정받았다가, 그 소유권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전되어 1936. 5. 6. E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1958. 10 31. C 전 258평(위 토지는 이후 면적 환산 및 행정구역 변경을 거쳐 안성시 C 전 853㎡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과 F 전 376평으로 분할되었다.

나. 한편, G 전 600무보는 일제 강점기에 경성부 H에 주소를 둔 I이 이를 사정받았다가, 등록 전환, 토지 분할, 면적 환산, 행정구역 변경되어 청구취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다. 원고의 아버지인 J는 상환대장에는 E 소유의 C 전 234평을 분배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환대장 부표상에는 B 전 258평을 분배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분배농지부에는 B 전 258평은 J가, F 전 376평은 제3자가 분배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C 전 258평에 관한 등기부는 작성되지 않고, B 전 258평에 관한 등기부만이 작성되었고, 그에 관하여 1961. 10. 7. 원고의 동생인 K 앞으로 1956. 6. 30. 상환 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81. 7. 22. 원고 앞으로 1969. 2.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K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인접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소송에서, 위 등기부의 기재를 이 사건 인접토지에 관한 등기부의 기재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21390), 위 등기부상 토지의 표시 중 지번이 C로 정정되었고, 결국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는 작성되지 않은 상태가 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인접토지에 관한 세금을 납부하여 오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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