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어린이 집의 시설 장인 사람으로, 2016. 9. 1. 12:59 경 동해시 D에 있는 C 어린이집 거실에서, 밥을 먹지 않고 울고 있는 피해 아동 E( 여, 2세) 의 버릇을 고친다는 이유로 몸과 머리를 잡아 흔들고, 초록 반으로 이동하여 머리와 상체 부위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팔과 다리로 몸 전체를 잡고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약 5회 가량 반복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16. 경부터 같은 해
9.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 아동 E( 여, 2세), 피해 아동 F(2 세 )에게 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보육시설 장 자격증, 보육교사 자격증
1. 각 아동학 대장면 사진
1. 내사보고 (CCTV 분석 피해 아동 및 아동 학대 의심행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 조, 제 10조 제 2 항,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5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해 아동 보호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정서 학대행위가 지속적 습관적으로 야기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 1회 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동기,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