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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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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8. 11. 30. 선고 88노372 형사부판결 : 상고
[국회의원선거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8(3·4),443]
판시사항

국회의원선거법 제15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금전 등 제공의 의사표시죄의 성립시간

판결요지

금전 등 제공의 의사표시죄는 그 의사가 상대방인 선거인에게 도달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그 의사표시의 도달이라 함은 반드시 그 상대방 자신이 직접 그 도달사실을 알아야 할 필요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의사의 전달매체(예컨대 편지봉투)가 상대방의 거주지 등에 도달되어 동거가족 등이 이를 수령하는 등으로 사회관념상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이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황에까지는 놓여짐을 요한다.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 1을 징역 1년에 처한다.

3. 피고인 1에 대하여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6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4. 다만, 피고인 1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5.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1988. 4. 24. 국회위원 선거인 공소외 1 등 4,455명에게 현금 각 20,000원씩 모두 금 89,100,000원의 금전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 및 피고인 2는 각 무죄.

이유

1. 피고인 1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위 피고인이 원심판시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위 행위는 현행 국회의원선거법상 처벌규정이 없는 같은 법 제15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금전 등 제공죄의 미수단계에 해당할 뿐이고, 원심이 이에 대하여 적용한 같은 법조항 같은 호 소정의 금전 등 제공의 의사표시죄는, 선거인에 대하여 현실로 금전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장차 당선이 되면 이를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만 성립되는 범죄일 뿐 이 사건과 같이 현실로 금전제공을 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와는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것이며, 가사 선거인에 대한 현실적인 금전제공행위에 대하여까지 위 금전제공의 의사표시죄가 성립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제공하려던 금전 등이 담긴 편지봉투가 선거인들에게 도달되지 아니하여 그 금전제공의 의사표시가 완성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위 죄의 미수범은 그 처벌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적용상의 잘못이 있다는 것이고, 그 제2점 및 피고인 2와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량이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데 있다.

2.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 1의 항소이유 제1점에 관하여(또한 피고인 2에 대한 관계에서는 직권으로) 살피건대, 국회의원선거법 제15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이른바 사전매수죄는 같은 법조항 소정의 다른 처벌규정들과 대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전 등을 제공하는 일련의 가벌적 행위를 그 발전 단계에 따라 각 독립한 범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중 이른바 금전 등 제공의 의사표시죄는 현실로 금전 등을 제공함이 없이 장차 이를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물론 현실로 금전 등을 제공하였으나 상대방이 그 수령을 거부하는 등으로 그 제공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그 제공행위자에 대하여는 편면적으로 위 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현실적인 금전 등 제공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위 금전 등 제공의 의사표시죄가 전혀 성립될 여지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1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나, 다만 위 금전 등 제공의 의사표시죄는 그 의사가 상대방인 선거인에게 도달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그 의사표시의 도달이라 함은 반드시 그 상대방 자신이 직접 그 도달 사실을 알아야 할 필요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의사의 전달매체(이 사건의 경우에는 편지봉투)가 상대방의 거주지 등에 도달되어 동거가족등이 이를 수령하는 등으로 사회관념상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이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까지는 놓여짐을 요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원심이 거시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특정한 선거인 4,455명에게 각 제공할 현금 20,000원씩이 든 편지봉투 4,455매를 안동우체국 우편계에 접수는 시켰으나, 그 편지봉투들이 수취인들에게 발송되기 이전에 모두 수사기관에 적발, 압수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단계에서는 사회관념상 위 특정인 선거인들이 피고인들의 금전제공의 의사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금전제공의 의사표시죄는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위 죄의 예비음모 및 미수범에 대하여는 법률상 처벌조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국회의원선거법 제15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금전등 제공의 의사표시죄의 성립시기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 1의 항소논지 제1점은 그 이유있으므로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위 금전 등 제공의 의사표시죄 부분 및 이와 경합범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된 나머지 범죄사실을 포함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또한 피고인 2에 대하여도 역시 그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한국전기통신공사 대구지사에 근무하며, 그 회사 노동조합 조직부장직에 있으면서 제13대 국회의원선거에 즈음하여 민주정의당 안동시 국회의원 후보자인 공소외 2를 위하여 사조직선거책임자로 일을 하고 있던 자로서,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선거사무원 기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고, 또 위 후보자 공소외 2가 1988. 4. 8.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등록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1.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같은 해 3. 29. 19:00경 안동시 북문동 지하식당에서 안동시내 거주 선거인 성명불상자 173명을 모아놓고 위 후보자의 지지를 당부하면서 쇠고기 등 돈 536,920원 상당의 음식물을 대접하여 그 선거인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고,

2.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같은 해 4. 2. 19:00경 같은 식당에서 선거인 성명불상자 164명을 모아놓고 같은 방법으로 돼지불고기 등 모두 돈 766,700원 상당의 음식물을 대접하여 그 선거인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고,

3. 같은 달 16. 시간불상경 안동시 동부동 200 동부식당에서 선거인 성명불상자 약 400명의 계모임자리에서 같은 방법으로 돼지불고기 등 돈 536,920원 상당의 음식물을 대접하여 그 선거인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고,

4. 같은 달 22. 16:00경 위 가항의 식당에서 선거인 성명불상자 약 184명을 모아놓고 같은 방법으로 돼지불고기 등 모두 금 565,400원 상당의 음식물을 대접하여 그 선거인들에게 선거운동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은,

1. 원심 제1차 공판조서 중 피고인 1의 이에 맞는 진술기재

1. 검사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 1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 중 이에 맞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3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맞는 진술기재

1. 공소외 4 작성의 간이세금계산서 중 이에 맞는 기재 등을 종합하면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 1의 판시 제1, 2 각 행위는 각 국회의원선거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 제39조 에, 판시 제3, 4의 각 행위는 각 같은 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 제41조 제1항 에 각 해당하는 바, 각 소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제3항 에 의하여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4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여 그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 1을 징역 1년에 처하고, 같은 법 제57조 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65일을 위 형에 산입하되, 다만 위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62조 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제13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민주정의당 안동시 국회의원 후보자인 공소외 2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안동시 선거인들에게 금전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여, 1988. 4. 21. 10:30경부터 그 다음 날 02:30경까지 사이에 안동시 삼산동 수정장여관 309호실에서, 피고인 1은 관내선거인들에게 현금을 넣어서 우송할 우편물을 작성하기 위하여 공소외 5, 공소외 6, 같은 성명불상자에게 미리 준비한 편지봉투와 안동시내 거주 영세민들 주소록을 주고는 그들로 하여금 주소와 성명을 쓰고 우표를 붙이게 한 다음, 같은 달 23. 18:00경부터 그 다음날 02:00경까지 사이에 같은 여관 202호실에서 피고인 2가 불러모은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1은 미리 준비한 돈과 위 주소 성명이 기재된 편지봉투와 함께 갱지에 스탬프로 “기호 1번 공소외 2”라고 찍어 피고인 2 및 공소외인들에게 건네주고 그들은 위 갱지에 현금 20,000원씩을 싸서 편지봉투에 넣은 다음, 같은 달 24. 16:30경 안동시 당북동 안동우체국 우편계에서 위 공소외 8과 공소외 10을 시켜서 접수하는 방법으로 안동시 당북동 109 거주 선거인 공소외 1에게 현금 20,000원을 우송하려 한 것을 비롯하여 선거인 4,455명에게 현금 20,000원씩 도합 돈 89,100,000원의 금전을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은 앞서 파기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그 금전제공의 의사표시가 완성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어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변재승(재판장) 서정석 이홍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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