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H협동조합(이하 ‘H’이라 한다)의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한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H의 전 상임이사이다.
1. 매수 및 이해유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 대하여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선거일인 2015. 3. 11. 전날 저녁에 선거인들에게 금전을 제공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돈봉투를 구입하고, 선거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방문약속을 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는 금전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I에게 금전제공 의사표시 피고인들은 2015. 3. 10. 20:50경 경남 산청군 J 소재 K의 비닐하우스로 함께 찾아가 피고인 B는 H 선거인인 K의 처 I에게 “H 조합장선거 후보자가 차에 타고 있다, 잘 부탁한다.”라고 말하며 H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A의 지지를 부탁하고 현금 500,000원(5만 원권 10매)을 제공하였으나 I이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가 차에서 내려 위 I에게 “괜찮다.”라고 말하며 현금 500,000원을 제공하였으나 I이 다시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의 배우자에게 금전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나. L에게 금전제공 의사표시 피고인들은 2015. 3. 10. 21:00경 경남 산청군 M 소재 L의 비닐하우스로 함께 찾아가 피고인 A는 H 선거인인 L에게 “잘 부탁한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고 현금 500,000원(5만 원권 10매)을 제공하였으나 L이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 N에게 금전제공 피고인들은 201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