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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7.02 2015고단4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1. 20:50경 강릉시 난곡동 경포동주민센터 부근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목적지인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축협 강릉본점 부근 골목길에 이르러 정차한 후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니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내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자고 하여 피해자가 재차 택시를 운전하여 약 20-30여 미터 가량 골목길을 따라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택시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고인이 상의 안주머니에 있던 고량주 병을 꺼내 들고 택시 조수석 유리창을 수회 툭툭 치며 두드린 후, “십새끼 좃같은 새끼”라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 고량주 병을 손에 들고 운전 중인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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