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4.06 2016고정61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1 13:5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홈 플러스 C 점 내에서 피해자 D( 남 ,33 세) 의 감시가 소 흘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36,710원 상당 웰 빙 특화 돼지 삼겹살 1개, 시가 53,460원 상당 한우 양지 1개, 시가 41,160원 상당 웰 빙 특화 돼지 삼겹살 1개 총 시가 131,330원 상당 식품을 자신의 가방에 몰래 넣고 계산을 하지 않고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절취한 물품 영수증 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