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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7.09 2013고합1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3. 1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18:50경 평택시 C에 있는 D사우나 휴게실 소파에 앉아 있다가 위 사우나에서 근무하는 E의 딸인 피해자 F(여, 12세)가 지나가자 불러 세운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과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를 소파에 앉게 한 뒤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짐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증인 E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속기사 G 작성의 피해자 진술 녹취록의 기재

1. 진술분석 전문가 H 작성의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의 기재

1. 사우나 내부 약도의 기재 [판시 전과]

1.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판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이 법원이 앞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A)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1982. 1. 6.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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