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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1 2014가합5889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 8.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일반자금대출로 10억 원을 대출하여 주었고(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망인은 2011. 9. 7. 위 대출금의 담보를 위해 원고에게,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11. 9. 7.자 접수 제27518호로 채권최고액 1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그런데 망인은 2013년 2월경부터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현재 위 대출계약에 따른 망인의 채무는 대출원리금 합계857,575,771원이고, 그 중 827,8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8. 23.부터 연 17%의 이자가 붙고 있다.

다. 원고는 2013. 8. 28. 망인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개시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라.

망인은 2013. 10. 6. 사망하였고, 이후 망인의 상속인인 D가 위 각 부동산을 상속받았다.

마. 한편, 피고는 공사업자인데, 2014. 2. 4.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외 4필지 지상 캠핑장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캠핑장 공사‘라 한다)의 공사대금이 합계 7억 3,405만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따로 기재하지 않으면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에게 이 사건 캠핑장 공사를 도급주었다는 E(개명 전 이름: F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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