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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4 2017가단4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54,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7.부터 2019. 1. 2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 마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과 피고의 결재를 받아 발주한 공사자재에 대한 자재대금의 청구이다.

다만, 원고는 주위적 청구에서 시공을 마친 공사대금과 자재대금 각각의 구체적 액수를 특정하지 않고 있고, 예비적 청구에서 시공을 마친 공사대금을 55,991,363원으로 특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공사대금 55,991,363원에 대한 청구와 자재대금 100,708,637원(= 156,700,000원 - 55,991,363원)에 대한 청구가 병합된 형태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의 순서에 상관없이 공사대금 청구와 자재대금 청구로 나누어서 판단한다.

나. 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순번 작업항목 인정하는 공사대금 1 세대외부 발코니 원고 주장 시공비용(6,240,000원) 인정함 2 세대 방화문 원고 청구금액은 과다 청구되었는바 해당 시공비용으로 7,040,000만원만 인정함 (11만원 * 64틀) 3 지붕점검 사다리 원고 주장 시공비용(1,610,400원) 인정함 4 가설대문공사 원고 주장 시공비용(980,000원) 인정함 5 세대내부 점검구 일부는 시공이 완료되지 아니하였는바 해당 시공비용으로 2,184,000원만 인정함 (42,000원 * 52EA) 합계 18,054,400원 1)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 55,991,363원 상당의 공사가 시공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는 아래와 같이 18,054,400원 상당의 공사가 시공되었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금액 상당의 공사가 시공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18,054,400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잘못 시공한 옥상난간대 공사에 관하여 철거비용으로 6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위 금액만큼 시공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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