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4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및 갑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페인트 시공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2019. 1.경 피고로부터 프랜차이즈 커피숍 D점에 관한 페인트 시공을 의뢰받고 2019. 1. 17.부터 2019. 3. 3.까지 페인트 시공을 한 사실, 위 공사대금은 자재대금 1,842,000원, 인건비 9,240,000원, 기타 비용 294,000원으로 총 11,376,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 발생하였고, 그 중 총 금액을 11,000,000원으로 협의하여 견적서에 피고의 직원이 날인을 한 사실, 원고는 2019. 3.경 피고로부터 E 푸드코트에 관한 페인트 시공을 의뢰받고 2019. 3. 9.부터 2019. 3. 28.까지 페인트 시공을 하였고, 2019. 3. 31.부터 2019. 4. 2.까지 및 2019. 4. 11.부터 2019. 4. 12.까지 추가 페인트 시공을 한 사실, 위 공사대금은 자재대금 3,090,000원, 인건비 18,360,000원, 기타 비용 3,962,000원 합계 25,412,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그중 25,400,000원을 청구하는 사실, 위 E 푸드코트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선수금 7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커피숍 D매장 페인트 시공에 관한 부가가치세 포함 공사대금 12,100,000원(공사대금 11,000,000원 부가가치세 1,100,000원) 및 E 푸드코트 시공에 관한 부가가치세 포함 공사대금 20,940,000원(공사대금 25,400,000원 부가가치세 2,540,000원-선수금 7,000,000원) 합계 33,0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공사대금 지급기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합의 주장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