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태양광발전 시설 시공을 하는 원고가 2016. 8. 9.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전남 진도군 D 소재 건물에 주택용 태양광 발전시설(3kw)을 공사대금 6,500,000원으로 정하여 시공하여 주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태양광발전 시설 시공을 마친 사실, 원고는 2019. 4. 8.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하고, 2019. 4. 9.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원고에 대한 승계참가가 이루어졌으나 원고가 소송에서 탈퇴하지 못한 경우 원고의 청구와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통상의 공동소송으로서 모두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모두에 대하여 판단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다16729 판결 등 참조). 다.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를 상대로 청구한 이 사건 채권을 2019. 4. 8.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위 채권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그 채권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채권양수인인 원고승계참가인에게 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