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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 13. 선고 2013고정2282 판결
[세무사법위반][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검사

강호정(기소), 최혜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가우 담당 변호사 이경환 외 1인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현재까지 공소외 1 법인 ○○○지회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8. 1. 1.경부터 2010. 7. 25.경까지 서울 (주소 생략) 공소외 1 법인 ○○○지회 사무실 컴퓨터에 공소외 4 회계사가 개발한 세무신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위 지회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세무사 ‘공소외 3’ 명의의 아이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위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지회 소속 회원 약 1,000여명의 2007년 제2기(2007. 7. 1 ~ 2007. 12. 31), 2008년 제1기(2008. 1. 1. ~ 2008. 6. 30.), 2008년 제2기(2008. 7. 1. ~ 2008. 12. 31.), 2009년 제1기(2009. 1. 1. ~ 2009. 6. 30.) 각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입력하게 하여 세무대리를 하였다.

증거의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5, 공소외 3, 공소외 6, 공소외 2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7의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8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세무신고 프로그램 현지확인)

1.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무신고 자문계약서, 각 고문계약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에대한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외 1 법인 ○○○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의 명예회장에 불과하여 ○○○지회의 직원들로 하여금 소속 회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관여한 바 없고, 위 직원들은 ○○○지회와 고문계약을 체결한 세무사들의 지휘, 감독을 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의 기초자료를 컴퓨터 프로그램에 입력한 것에 불과하여 독자적으로 세무대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이와 같은 행위는 수십 년 간의 관행대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세무사법위반의 고의 내지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고, 영세한 사업자들로 구성된 ○○○지회 소속 회원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된 행위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지시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지회가 세무사인 공소외 2, 공소외 3과 세무신고 자문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이 지회장으로서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지회가 세무사와 고문계약을 체결한 이래 ○○○지회 직원들이 관행적으로 소속 회원들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대리 작성하여 전산으로 신고해 주고 있다고 진술한 점, ② 세무사와의 계약체결에 관한 실질적인 결정권은 피고인에게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사전 내지 사후보고를 받아온 점, ③ 피고인은 ○○○지회 직원들에게 성실하게 세무신고를 해 주라고 말해 왔고 세무신고 건수에 대한 최종적인 결재사항을 보고받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지회 소속 직원들의 세무대리행위에 관하여 지시, 관여해 왔으며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나. 세무사의 지휘, 감독 아래 세무대리 행위를 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공소외 3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지회 직원들에게 세무사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지회 직원들이 그 ID와 비밀번호로 세무신고 프로그램에 접속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입력한 다음에 전송버튼을 누르면 국세청에 바로 부가가치세 신고가 되는 것이고 자신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 직접 ○○○지회 사무실에 가거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검토한 바 없으며, 자신의 직원들을 ○○○지회 사무실에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공소외 6은 수사기관에서 ○○○지회 직원들로 하여금 세무사 공소외 3 ID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도록 권한을 부여하여 세무사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대리신고하도록 해 주었고, 이 법정에서 공소외 3의 직원으로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동안 ○○○지회 사무실에 자주 갔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에 대한 입력은 ○○○지회 직원들이 직접 하였고, 자신은 직원들의 문의사항이 있을 때 답변을 해 주었을 뿐이고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를 받아 검토한 바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③ 공소외 2는 이 법정에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지회 사무실에 직접 가거나 직원들을 보내 업무를 도와 준 바 있으나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는 지시, 감독이 필요 없는 간단한 업무로서 간단히 모니터링을 해 주고 물어보는 것에 답변하는 정도의 일을 해 주었으며, 자신의 세무사 ID와 공인인증서를 교부하면 ○○○ 지회 직원들이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입력하여 세무사 명의로 국세청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다.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나타난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지회 소속 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세무신고 프로그램이 깔려 있고 이는 국세청 홈텍스에 연결되어 있는 점, ② ○○○지회 직원들은 세무사인 공소외 3, 공소외 2의 각 ID 및 공인인증서를 통해 직접 세무사들 명의로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입력하여 전송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국세청에 신고가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 세무사들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는 점, ③ ○○○지회 소속 직원들은 회원들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세무사들에게 교부하지 않고 ○○○지회 사무실에서 보관해 온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지회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세무사들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세무대리를 하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이 사건 세무대리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세무대리를 하도록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세무사법 제12조의3 의 입법취지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 하여금 자기 명의로 세무대리를 행함에 있어 같은 법 제2조 소정의 직무를 스스로 직접 처리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세무사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고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의 이 사건 세무대리행위는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어떠한 대가를 취득한 바 없고 영세한 상인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거나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

라.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16조 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20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오래 전부터 관행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사건 세무대리행위에 대하여 세무사법위반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할 뿐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위법을 회피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할 수 없어,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이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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