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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0 2014고정2779
세무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세무사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 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 한자가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

위와 같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자는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부터 현재까지 D이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세무신고 대행(부가세, 법인세), 세무지원(수입사업개시신고지원, 세무컨설팅), 수익사업 기장대행, 최저수수료서비스 등의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표시 및 광고를 하였다.

2. 판단 세무사법은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등록을 하여야 하고(제6조), 위와 같이 등록하지 않으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으며,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자는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20조 제1항, 제3항),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 제5호)고 규정하고 있다.

세무사법의 입법취지와 문언의 의미 및 형벌법규의 확대해석금지원칙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자가 스스로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하거나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봄이 상당한데, 피고인이 운영한 웹사이트 상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취지의 표시가 있기는 하였으나 웹사이트의 전체적인 표시 내용, 피고인과 회계법인 사이의 약정 및 실제 피고인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웹사이트에서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고 표시 내지 광고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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