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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6나275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A(이하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를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 및 피고는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교회의 장로들이다.

E교회는 2011.경 양평수양관 개보수 및 증축공사를, 2011.경부터 2013. 6.경까지 제3교육관 증축공사를 하였다.

나. 원고들은 E교회 건축위원으로 위 각 공사의 시공사 선정 및 현장관리와 감독을 하였다.

피고는 E교회 감사위원으로 위 양평수양관 공사에 관한 회계감사를 하였고, 2013. 8.부터 같은 해 11. 2.까지 위 제3교육관 공사에 관한 회계감사를 하였으며, 그 다음날부터 같은 해 11. 21.까지 다시 독립회계감사로 임명되어 위 제3교육관 공사에 관하여 추가 회계감사를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 요지 2013. 12. 1. 12:00~12:50경 개최된 E교회 12월 정기제직총회에서 피고가 ‘원고들이 제3교육관 증축공사의 관리 및 감독 과정에서 E교회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로서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위 12월 정기제직총회에 참석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회계감사를 한 결과 E교회의 공금이 개인통장으로 입금되는 등 회계처리가 부실하고 공사대금 일부가 과다하게 또는 이중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회계감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던 지위에서 감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그 과정에서 ‘선정자 A의 개인통장으로 이중 지급된 금액이 있다’고 언급한 사실은 피고도 다투지 아니한다.

그러나 을 2, 3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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