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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20 2016가단6490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은 E교회(이하 ‘E교회’라 한다)의 대표자 담임목사이고, 소외 C과 부부관계이며, 선정자 F은 D과 C 사이의 자녀이고, 원고(선정당사자)는 E교회의 부목사이다.

나. 소외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한다)은 D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2009. 8. 18. D의 처인 C의 거주지인 용인시 수지구 G아파트 102동 301호에서 별지 목록 제1, 6항 기재 각 물건이 포함된 유체동산들에 관하여 유체동산 압류집행이 이루어졌다.

다. 피고는 2012. 8. 8. 소외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2012가합16240호)에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4. 11.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3. 5. 22.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라.

E교회는 2012. 8. 28. 저축은행을 상대로 별지 목록 제1, 6항 기재 각 물건을 포함한 유체동산들에 관하여 제3자이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 중인 2012. 12. 28. 원고(선정당사자)가 조정참가인으로 참여하여 별지 조정조항 기재와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으며(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이에 따라 2012. 12. 28. 저축은행 계좌에 238만 원이 입금되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본553호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6. 3. 18. C의 거주지인 성남시 분당구 H아파트, 322동 1603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에 관하여 유체동산압류집행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선정당사자) 소유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조정에 따라 별지 목록 제1, 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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