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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6 2014가단1653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교회의 장로들이다.

E교회는 2011.경 양평수양관 개보수 및 증축공사를, 2011.경부터 2013. 6.경까지 제3교육관 증축공사를 하였다.

나. 원고들은 E교회 건축위원으로 위 각 공사의 시공사 선정 및 현장관리와 감독을 하였다.

피고는 E교회 감사위원으로 위 양평수양관 공사에 관한 회계감사를 하였고, 2013. 8.부터 같은 해 11. 2.까지 위 제3교육관 공사에 관한 회계감사를 하였으며, 그 다음날부터 같은 해 11. 21.까지 다시 독립회계감사로 임명되어 위 제3교육관 공사에 관하여 추가 회계감사를 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2013. 12. 1. E교회 12월 정기제직총회에 참석하여 ‘원고들이 위 제3교육관 공사의 관리 및 감독 과정에서 E교회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공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위 정기제직총회에 참석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회계감사를 한 결과 E교회의 공금이 개인통장으로 입금되는 등 회계처리가 부실하고 공사대금 일부가 과다하게 또는 이중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회계감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던 지위에서 감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 A의 개인통장으로 이중 지급된 금액이 있다고 언급한 사실은 피고도 다투지 아니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총회에서 발언한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발언 내용에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아울러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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