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교회의 장로들이다.
E교회는 2011.경 양평수양관 개보수 및 증축공사를, 2011.경부터 2013. 6.경까지 제3교육관 증축공사를 하였다.
나. 원고들은 E교회 건축위원으로 위 각 공사의 시공사 선정 및 현장관리와 감독을 하였다.
피고는 E교회 감사위원으로 위 양평수양관 공사에 관한 회계감사를 하였고, 2013. 8.부터 같은 해 11. 2.까지 위 제3교육관 공사에 관한 회계감사를 하였으며, 그 다음날부터 같은 해 11. 21.까지 다시 독립회계감사로 임명되어 위 제3교육관 공사에 관하여 추가 회계감사를 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2013. 12. 1. E교회 12월 정기제직총회에 참석하여 ‘원고들이 위 제3교육관 공사의 관리 및 감독 과정에서 E교회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공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위 정기제직총회에 참석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회계감사를 한 결과 E교회의 공금이 개인통장으로 입금되는 등 회계처리가 부실하고 공사대금 일부가 과다하게 또는 이중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회계감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던 지위에서 감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 A의 개인통장으로 이중 지급된 금액이 있다고 언급한 사실은 피고도 다투지 아니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총회에서 발언한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발언 내용에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아울러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