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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3 2013나49128
임금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안산시 상록구 D건물 404호에 소재한 E 어학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어학원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어학원에서, ① 2011. 9. 5.부터 2011. 11. 4.까지 일한 F의 2011. 10. 임금 1,000,000원, ② 2011. 11. 11.부터 2012. 4. 12.까지 일한 원고 A의 2011. 11. 임금 350,000원, 2011. 12. 임금 700,000원, 2012. 1. 임금 700,000원, 2012. 2. 임금 500,000원, 2012. 3. 임금 1,000,000원, 2012. 4. 임금 350,000원 등 합계 3,600,000원, ③ 2012. 3. 19.부터 2012. 4. 12.까지 일한 원고 B의 2012. 4. 임금 806,450원 등 근로자 3명의 체불임금 합계 5,406,4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2013. 2.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고정1857호 사건에서 벌금 800,000원을 선고받았다.

나. 피고는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3노871호로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3. 7. 24. 피고의 양형부당 주장만을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피고에 대한 위 형사판결을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3,600,000원, 원고 B에게 미지금 임금 806,45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2.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 A와 사이에 월급을 100만 원으로 정하여 원고 A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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