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1.22 2019고정108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건물의 C, D호에 있는 E어학원의 공동대표로서 F과 함께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어학원을 경영한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7. 3. 1.부터 2017. 6. 9.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2017년 3월분 임금 1,500,000원, 같은 해 4월분 임금 1,000,000원, 같은 해 5월분 임금 1,000,000원 합계 3,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