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8.09.14 2018고합44
살인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5년으로 정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5. 7.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3.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은 약 10년 전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J(47 세) 와 동네 선후배 관계로 지냈다.

피고인은 2018. 3. 31. 18:50 무렵 원주시 K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그곳 부엌 싱크대 위에 있던 부엌칼( 전체 길이 33cm , 칼날 길이 21cm ) 을 가져와 탁자를 수회 내리치면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부엌칼을 빼앗은 다음, 그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목 부위 자창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3. 31. 21:35 무렵 원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사무실 앞에 이르러, 주먹으로 그 곳 출입문 유리창을 쳐 깨뜨려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M의 진술서

1. 부검 감정서, 각 수사보고(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0조 제 1 항( 살인, 유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제 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제 42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