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남양주시 B빌딩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내부에 간이침대가 설치된 방실 7개를 설치하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 19.경부터 2015. 2. 6.경까지 위 업소에서 D 등의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대금 약 10만 원을 받고 손님들을 객실로 안내한 이후 여종업원을 들여보내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고 침구, 침대 등을 비치하여 놓고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등 신체적 접촉 또는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5부터 2015. 2. 6.경까지 남양주시 E에 있는 ‘F초등학교’로부터 약 160m 거리 떨어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제1항 기재의 ‘C’를 운영하며 벽으로 구획된 공간에 간이침대와 세면시설을 갖춘 객실을 설치하여 놓고 퇴폐적 안마, 성행위,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및 신용카드거래 내역 등에 관하여), 환경위생정화구역도
1. 수사보고(성매매수익금 및 몰수추징보전청구 대상 재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