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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44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30. 08:4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동명 중학교 방면에서 상무지구 입구 사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앞 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핸드폰을 보면서 운전 하다 앞서 가 던 피해자 E(31 세) 이 운전하는 F 스포 티지 승용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위 에 쿠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부 염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76,96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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