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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19 2013고정1796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 피고인의 집에서 티브이(파브) 1대 외 시가 합계 8,980,000원 상당의 물품 18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소속 집행관 C는 채권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08본2368호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08. 7. 8. 피고인의 집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0. 6.말경 위 물품 중 10점(티브이, 에어컨, 김치냉장고 등 시가 650만원 상당)을 법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임의로 이삿짐센터로 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체동산 압류조서, 유체동산 경매불능조서

1. 압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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