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7.09 2015고정644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김치냉장고 1대 외 시가 합계 188만 원 상당의 물품 11점을 소유하고 있다. 울산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은 채권자 E의 집행위임을 받아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2013가소14327호 판결문 정본에 의하여 2014. 11. 27.경 피고인의 식당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12. 14.경 양산시 F에 있는 ‘G' 식당으로 위 압류물을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가압류집행 불능조서
1. 유체동산 압류조서
1. 압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