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7. 11. 22. 03:45 경 서울 용산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0 세) 이 운전하는 E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 하여 서울 용산구 이 촌로 343-20 소재 동작대 교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하차하겠다고
하면서 뒷문을 여는 것을 피해 자로부터 제지 받았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꺾은 후 재차 위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택시의 전방에 설치된 내 비 게이 션과 빈 차표시 등을 손으로 잡아 피해자 주식회사 대영 운수 소유의 내 비 게이 션 등을 수리비 3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출동보고서
1. 피해사실 확인서, 견적서, 진단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운전자 폭행 치상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