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1. 9. 18:10 경 경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67 세) 이 운전하는 E 택시의 뒷자리에 승차한 다음 피해 자가 위 택시에 장착되어 있는 내 비 게이 션에 목적지를 입력하고 후진을 할 당시 갑자기 “ 야 이 새끼야, 그것도 몰라 ”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당기고 커피가 든 종이컵을 피해 자의 머리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 9. 18:25 경 경기 남양주시 F에 있는 G 파출소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실관계를 물어보는 경기 남양주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사 H에게 “ 야 씹 할 놈 아, 니가 뭐야,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H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동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 중인 자) 운 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