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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8.25 2015고정22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 지하1층 104호 에서 C PC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자는 청소년 출입시간(오전 0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4. 22:24경 위 장소에 입실한 청소년 D(17세) 외 3명을 출입시켜 동소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게 하여 청소년 출입시간을 위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단속경위서,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본 [피고인은 위 청소년들이 성인인 형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었고, 성인인 I 옆에서 게임을 하고 있기에 I의 친구들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청소년이 아닐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청소년들을 상대로 “너희들 I와 친구냐”라고 물어보았을 뿐 I를 상대로 위 청소년들과 친구인지를 확인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위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청소년들이 피고인에게 성인인 것처럼 말을 하고 피씨방에 입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청소년들에게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는 등 연령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입장시킨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자로서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호, 제28조 제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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