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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2.07 2013노2754
강도상해교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의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에서의 지위나 업무관여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I, J에 대하여 강도행위를 교사할 위치에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F, I, J 등이 이미 강도범행을 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범행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I, J에게 강도범행을 교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출된 변론요지서에서, E은 기존에 G에게 지급한 비용 외에 추가로 회계감사비용을 지급할 법률상 의무가 없으므로 이에 관련된 회계감사보고서 사본 표지도 별다른 법률적, 경제적 가치가 없고, 확인서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의 약정으로 효력이 없어 어떠한 법률적, 경제적 가치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E에서 피해자 G에게 지급하기로 한 회계감사비용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이 사건 강도상해를 교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과 F와의 관계, E에서의 피고인의 지위, 범행 동기와 경위, I, J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대표이사 F와 내연관계였던 자로 E의 주식담당 직원이었다.

E에서는 피해자 G(중국인, 55세)에게 허위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의뢰하였고, 대표이사 F와 그 아버지 H,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위 피해자가 우선 회계감사비용을 대납하여 주고 회계감사보고서를 한국으로 가져오면 약정금액을 주겠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가 2011. 3. 20. 위 회계감사보고서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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