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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27 2014노2994
특수절도교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D, F에게 휴대폰 및 부속품을 절취하도록 교사한 적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절도교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벌금 5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휴대폰 및 부속품을 절취하였던 D, F과 피고인과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던 E이 2012년경 자신들의 범행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으면서 피고인이 절도를 교사한 경위 및 상황에 대하여 한 진술이 서로 모순ㆍ저촉되는 부분이 없고,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의 꾸며낸 진술로 보기에는 그 내용이 자세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자연스러워 쉽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는 점, ② D, F, E은 자신들의 범행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이 모두 종료된 이후인 2014. 5.경 검찰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절도를 교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이에 검찰수사관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추궁하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고 휴식시간을 요구하는 등 부자연스러운 태도를 보였고, E은 검찰에 출석하기 하루 전에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피고인을 면회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에 대해 잘 진술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던 점, ③ D, F, E은 2014. 6.경 검찰에 다시 출석하여 향후 위증죄로 처벌받을 것이 겁이 나기 때문에 사실대로 말하겠다며 2012년경 진술한 것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절도를 교사한 사실이 있다고 재차 진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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